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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부양가족

초록깨비 2021. 5. 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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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 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 배우자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이고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이어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제6호(60세 이상의 직계존속)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제6호를 제외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어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의 세부사항은 청약제도안내 > 주택청약 용어설명 >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참조
  • 분양권등 : 주택소유로 보는 경우 등 세부사항은 청약제도안내 > 주택청약 용어설명 > 분양권등 참조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등본을 포함)에 등재된 미혼자녀. 다만, 만30세 이상인 자녀는 1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 중이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 * 손자녀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해당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19.12)’에 따라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합니다.*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은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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