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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신혼부부(국민주택/민영주택)

초록깨비 2021. 5. 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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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국민주택, 민영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건설량의 20% 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

1.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분양권등 : 주택소유로 보는 경우 등 세부사항은 분양권등 참조
  • 다만,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 이어야 하며,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배우자 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8.12.11. 시행) 부칙 제5조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2순위 청약신청만 가능합니다.
    • 1. 2018.12.10.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혼인신고일 이후 등기완료분에 한정)했을 것
    • 2.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할 것
    •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할 것
    • 4. 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 소득기준을 충족할 것
    * 세부사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참조

2. 소득기준 충족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퍼센트)이하인 분 (단, 신혼부부 중 한사람의 소득은 120퍼센트 이하여야 함)

※ 단,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이하인 분 (단, 신혼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은 130퍼센트이하여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0.09.29. 시행) 부칙 제2조에 따라 2020년 9월 2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분부터 적용]

4. 기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할 수 있음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m²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 우선배정 >
  •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정물량의 70퍼센트를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순위(미성년 자녀유무)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배정물량의 입주자 선정 시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 참고
  • 휴직 등 예외사유 해당 시 소득산정 방법 참고
*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문의< 순위산정 >
  •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 2020년 9월 2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분부터 적용)가 있는 경우(임신 및 입양자녀 포함,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 제외)
  • 2순위 :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8.12.11. 시행) 부칙 제5조(상기 “청약자격”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순서 >
  •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2.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임신, 입양자녀 및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포함) 미성년자녀 판단기준 참고
  • 3. 미성년 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
신혼부부 자격입증 제출서류 참고

[별지 제2호서식] 비사업자 확인각서 다운로드 HWP / PDF

[별지 제3호서식] 임신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다운로드 HWP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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