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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이전기관종사자

초록깨비 2021. 5. 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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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기관 종사자 ]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특별자치시), 도청이전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학교·의료연구기관·기업의 종사자, 이전(移轉)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 종사자 등에게 공급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기관 종사자로서 해당기관에서 ‘주택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분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단,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등 특별공급은 관련 기준에 따라 무주택자에게 50%를 우선공급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할 수 없음(‘20.12.1.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기업도시, 혁신도시, 주한미군 이전도시의 경우 특별공급 대상인 종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공급한 주택의 일반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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