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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초록깨비 2021. 5. 1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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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이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 이다. 

( 연간 소득액에서 총대출 상환액이 차지 하는 비중 )

 

DSR은 신용대출, 자동자 할부, 학자금대출, 카드론, 마이너스통장, 전세자금대출등이 모두 포함

 

DTI는 원금 상환액중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액만 포함 하지만

DSR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금 상환액을 포함하기 때문에 DTI 보다 강력한 대출 규제이다.

 

21/07/01일부터 서울 등 규제 지역이 대상이 되며 단계적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6억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을때는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또한 내년 7월 부터는 이 두가지 경우와 함께 대출액이 2억원을 넘어도 규제 대상이 된다.

 

 

[ 예제 ]

 

   서울 등 규제지역 7억원 아파트 구입 시(LTV 40%)

   연소득 5000만원

   마이너스통장 5000만원(금리 연 3%)

   주택담보대출(금리 연 2.7%, 원리금균등방식 30년 상환 신청) 

현재 2021년 07월 이후 2022년 07월 이후
2억 8천만원 2억 3천만원 1억 7천만원

  

필요하다면 7월 이전에 미리 대출을 받아 놓는 것도 방법이다.

기존 대출을 연장만 할때는 DSR을 새로 산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대출이 있는 경우 7월 이후 새로운 대출을 받으려면 규제가 적용된다.

 

예적금담보대출이나 보험약관대출은 DSR 40%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이다.

 

단, 대출을 당겨 받는다면 대출 한도를 늘릴수록, 만기가 늦어질수록 금리가 오를수 밖에 없으므로

금리 상승은 불가피 하다.

 

 

LTV = 주택담보대출 취급 한도 / 주택 가격

주택담보대출 취급 한도 = 주택가격 * LTV

 

DTI(충부채상환비율) = (주택 대출 원리금상환액 + 기타대출 연간 이자 상환액 ) / 연간소득

 

DSR = (주택 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 ) / 연간소득

 

 

 

[ DSR 확인 ] 

    올크레딧에서 확인 한다 => 아래 사이트 클릭 

 

www.allcredit.co.kr/screen/sc0514326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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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출관리 메뉴에서 DSR/신DTI 계산기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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