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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무슨 세금인가?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건축물(주택이외 모든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
재산세는 언제 내는 건가요?
토지, 주택, 건축물로 분류 과세
- 주택(부속토지 포함)은 7월, 9월에 50%씩 과세
- 건축물(주택 제외)은 7월에 과세
- 토지(주택의 부속토지 제외)는 9월에 과세
토지의 이용 용도에 따라 과세한다는데?
종합합산대상 : 나대지, 임야 등
별도합산대장 :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농지(읍, 면지역,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 구역 및 녹지지역) 또는 골프장, 고급 오락장용 토지 등
토지세율
토 지 |
세 율 |
---|---|
종합합산 |
2/1,000부터 ~ 5/1,000까지 |
별도합산 |
2/1,000부터 ~ 4/1,000까지 |
분리과세 |
0.7/1,000부터 ~ 40/1,000까지 |
기 타 |
2/1,000 |
주택세율(별장 외)
과세표준 |
적용세율 |
---|---|
6천만원이하 |
1/1,000 |
6천만원 초과 |
6만원 + 6천만원 초과 금액 1.5/1,000 |
1억5천만원초과 |
19만 5천원 + 1억 5천만원 초과 금액2.5/1,000 |
3억원 초과 |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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