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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자격(민영주택)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민영주택 순위별 조건이 나와있는 테이블입니다.청약순위청약통장(입주자저축)순위별 조건청약통장 가입기간납입금1순위2순위(1순위 제한 자주) 포함)
주택청약 종합저축 |
|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예금 | ||
청약부금 (85m2 이하만 청약 가능)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가능) |
주) 1순위 제한 자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1) 세대주가 아닌 자
-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주거전용 85m 2를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 청약저축 가입자의 민영주택 청약 : 가입 후 1순위 자격을 취득하여 납입인정금액이 각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이상인 경우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하여 청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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