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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간 또는 주택 소유는 다음 각 호 서류의 해당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처리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3.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4.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5. 그 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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