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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임대주택 (국민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
건설량의 30%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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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주택세대구성원
2. 소득기준 충족
3. 자산기준 충족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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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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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배정 >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배점표를 적용하여 선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산정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점항목 참조 |
신혼부부 자격입증 제출서류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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