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Etc 54

특별공급-생애최초

[ 생애최초 주택구입 ] 국민주택, 민영주택(전용면적 85㎡ 이하)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 국민주택 : 건설량의 25% 내 - 민영주택 : 건설량의 7% (공공택지 : 15%) 내 생애 최초(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분양권등 : 주택소유로 보는 경우 등 세부사항은 분양권등 참조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

Etc 2021.05.03

특별공급-노부모부양

[ 노부모부양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국민주택, 민영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국민주택 : 5%, 민영주택 : 3%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고 있는 세대주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만이 신청할 수 있음 (세대구성원은 청약 불가)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불가 1. 무주택..

Etc 2021.05.03

특별공급-다자녀

[ 다자녀 가구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에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국민주택, 민영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건설량의 10%내(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자(태아, 입양자녀 포함) 1.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분양권등 : 주택소유로 보는 경우 등 세부사항은 분양권등 참조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

Etc 2021.05.03

특별공급-신혼부부(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

[ 신혼부부(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임대주택 (국민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건설량의 30% 내 신혼부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1.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

Etc 2021.05.03

특별공급-신혼부부(국민주택/민영주택)

[ 신혼부부(국민주택, 민영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건설량의 20% 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 1.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분양권등 : 주택소유로 보는 경우 등 세부사항은 분양권등 참조 다만,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

Etc 2021.05.03

특별공급-기관추천

[ 기관추천 ]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한부모가족, 국군포로, 위안부피해자, 철거주택세입자 기관추천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국민주택: 10%, 민영주택: 10%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초과 공급 가능)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으로서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자 공통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일본군위안부, 장애인, 영구귀국과학자, 올림픽 등 입상자, 중소기업근무자..

Etc 2021.05.03

청약-특별공급

[ 특별공급 이란? ]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ㆍ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하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이전기관 종사자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별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주요 대상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녀 이상세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등-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특별자치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Etc 2021.05.03

청약자격(국민주택)

청약자격(국민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

Etc 2021.05.03

청약자격(민영주택)

[ 청약자격(민영주택)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민영주택 순위별 조건이 나와있는 테이블입니다.청약순위청약통장(입주자저축)순위별 조건청약통장 가입기간납입금1순위2순위(1순위 제한 자주) 포함) 주택청약 종합저축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투기과..

Etc 2021.05.03

청약신청방법

[ 청약 신청 방법 ] - 청약홈페이지에 접속 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 청약Home 입니다. www.applyhome.co.kr:443 이용대상 공동인증서(은행보험용 또는 범용)를 보유한 청약통장 가입고객 이용시간 청약신청일 08:00 ~ 17:30 이용방법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청약신청 > APT > 청약신청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Etc 2021.05.03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