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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

초록깨비 2009. 9. 2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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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증명은 별도의 양식은 없으며
아래와 같이 내용을 분명히 작성해 줘야 한다
내용증명을 받기위해 우체국 방문시 우체국보관용,본인보관용,발송용 이렇게 3개와 봉투를 준비해 가야 한다

 

       

 

일자   : 2009 09 15수신자 : 홍길동(111111-1111111)주소   : ooo

 

발신자 : 김철수(111111-1111111)주소   : ooo

 

제목   : 000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 증명

 

대상 주택 : 000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000에 대한 계약 후 하자(하자내용구체적기술)를 발견하여 즉시 귀하의 대리인을 통해 하자보수 공사와 요구사항(000요구사항을 요청(200900월00일부터 2009년00월00일까지) 하였고 귀하가 하자보수와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 약속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본인은 구두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하자보수 및 요구사항 요청을 하였으나 귀하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본 내용증명을 통하여 하자보수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 이오니 귀하는 본 내용증명서를 송달받는 1일 이내(2009/00/00일까지)로 부디 보수공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일 이 기한 내에 아무런 조치가 없을 때에는 수선의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별도 청구할 것입니다.또한 민.형사상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김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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