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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어떤 세금인가?
부동산 차량 등을 구입했을 때 내는 세금
- 이미 등기된 부동산(토지, 건축물)은 물론이고
- 새로운 건물을 신축(허가유무 불문)하거나, 지목변경, 자동차 구조변경도 취득세 과세대상
취득세는 얼마나 내야 하나?
주택의 유상취득
- 취득가액 x 1% = 취득세액
- 취득세액 x 10% = 농어촌 특별세(주택면적85㎡ 초과시)
- 취득세 + 농어촌 특별세 = 1.1%
기타 취득
- 취득가액 x 2% = 취득세액
- 취득세액 x 10% = 농어촌 특별세
취득세 납부방법은?
취득일(등기접수일, 잔금지급일, 준공검사일 등)로부터 30일 이내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하며
30일 이내 자진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추가
- 신고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 20/10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1일 3/10,000
가설건축물은 존속기간 1년 초과하는 경우 신고납부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상속 개시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
- 면세점 : 취득가액 5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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