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급여제도
1) 퇴직금제도
2) 퇴직연금제도
- 확정급여형(DB)
회사가 매년 부담금을 퇴직연금 운용사에 적립, 운영하며 근로자가 퇴사하면
퇴직금액이 확정 수급 할 수 있음
- 확정기여형(DC)
회사가 사전에 확정된 부담금을 퇴직연금 운용사에 납입하면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적립금과 운용 수익을 퇴직시 급여로 수령
- 개인형(IRP)
근로자가 이직 or 퇴직 할 경우 수령한 퇴직 급여를 적립하고 운용 하는 것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 할 수 없지만 일정한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 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음.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금 부담하는 경우
-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의 경우
-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를 부담하는 경우
-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 확정급여형(DB)의 경우 중도인출 불가
- 법령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 부담금을 적립하고 그 운용에 대한 수익의 주체가 개인이 아닌 회사이기 때문임.
( 운용에 대한 수익이나 손실을 회사가 책임을 짐)
근로자가 퇴직을 해야만 비로소 퇴직급여액이 확정되므로 적립금 운용과 연금계리의 어려움 등
문제가 발생하여 근로자 퇴직급여를 담보채권을 삼을수 없으므로 중도인출을 해주지 못함.
※ 확정기여형(DC)는 근로자 개인의 퇴직연금 계좌에 회사가 부담금을 불입하면 개인의 계좌에 적립되고
운용되며 손실이나 이익도 근로자가 부담함.
=> 사업장의 퇴직금 연금 규약에 DB -> DC 제도로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제도 변경 후 중도 인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