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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도인출

초록깨비 2021. 6. 1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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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 비교 / 출처=고용노동부

 

. 퇴직급여제도

   1) 퇴직금제도

   2) 퇴직연금제도 

        - 확정급여형(DB)

             회사가 매년 부담금을 퇴직연금 운용사에 적립, 운영하며 근로자가 퇴사하면

             퇴직금액이 확정 수급 할 수 있음

        - 확정기여형(DC)

             회사가 사전에 확정된 부담금을 퇴직연금 운용사에 납입하면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적립금과 운용 수익을 퇴직시 급여로 수령

        - 개인형(IRP)

             근로자가 이직 or 퇴직 할 경우 수령한 퇴직 급여를 적립하고 운용 하는 것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나 담보로 제공 할 수 없지만 일정한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 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음.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금 부담하는 경우

    -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의 경우

    -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를 부담하는 경우

    -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 확정급여형(DB)의 경우  중도인출 불가

   - 법령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 부담금을 적립하고 그 운용에 대한 수익의 주체가 개인이 아닌 회사이기 때문임.

     ( 운용에 대한 수익이나 손실을 회사가 책임을 짐)

     근로자가 퇴직을 해야만 비로소 퇴직급여액이 확정되므로 적립금 운용과 연금계리의 어려움 등

    문제가 발생하여 근로자 퇴직급여를 담보채권을 삼을수 없으므로 중도인출을 해주지 못함.

 

확정기여형(DC)는 근로자 개인의 퇴직연금 계좌에 회사가 부담금을 불입하면 개인의 계좌에 적립되고

  운용되며 손실이나 이익도 근로자가 부담함.

 

 

=> 사업장의 퇴직금 연금 규약에 DB -> DC 제도로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제도 변경 후 중도 인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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