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애최초 주택구입 ] 국민주택, 민영주택(전용면적 85㎡ 이하)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 국민주택 : 건설량의 25% 내 - 민영주택 : 건설량의 7% (공공택지 : 15%) 내 생애 최초(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분양권등 : 주택소유로 보는 경우 등 세부사항은 분양권등 참조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