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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에서 첨부파일 이메일보내기

[ 쿼리 내용을 CSV로 첨부파일 만들어서 이메일 보내기 ] CREATE OR REPLACE PROCEDURE PROC_MAGAM_EMAIL_SEND(P_WORK_DATE VARCHAR2, P_TO_EMAIL VARCHAR2) IS BEGIN DECLARE i NUMBER := 1; p_to VARCHAR2 (100) := P_TO_EMAIL; -- 받는사람 lv_smtp_server VARCHAR2 (100) := 'mail.xx.co.kr'; -- 메일서버주소 lv_from VARCHAR2 (100) := 'ppp@xx.co.kr'; -- 보내는사람 v_connection UTL_SMTP.connection; c_mime_boundary CONSTANT VARCHAR2 (256) := '--AAAAA..

Programming/Oracle 2021.05.07

[MS-SQL]expression을(를) 데이터 형식 int(으)로 변환하는 중 산술 오버플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MS-SQL 쿼리시 에러 발생 - expression을(를) 데이터 형식 int(으)로 변환하는 중 산술 오버플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원인) int형이 최대로 수용할 수 있는 값의 허용 범위를 초과 해결방안) 타입 변경 or 실 데이타를 확인한다(실제로 허용범위를 초과 하는 데이타가 맞는것인지...) 데이터베이스의 공간을 절약하려면 가능한 모든 값을 안정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데이터 유형을 사용합니다 SQL Server에서는 다른 정수 데이터 형식(tinyint, smallint 및 int)을 자동으로 bigint 로 변환 시키지 않습니다. [ 데이터 형식 ]

Programming/MS-SQL 2021.05.06

청약-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주) 세대(세대에 속한 자) 세대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구성원”이라 함)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입니다. 주택공급신청자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예)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직..

Etc 2021.05.03

청약-주택 처분시 무주책 기간 기준일

무주택기간 또는 주택 소유는 다음 각 호 서류의 해당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처리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4.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5. 그 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카테고리 없음 2021.05.03

청약-부양가족

[ 부양 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배우자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이고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이어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

Etc 2021.05.03

특별공급-이전기관종사자

[ 이전기관 종사자 ]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특별자치시), 도청이전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학교·의료연구기관·기업의 종사자, 이전(移轉)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 종사자 등에게 공급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기관 종사자로서 해당기관에서 ‘주택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분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단,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등 특별공급은 관련 기준에 따라 무주택자에게 50%를 우선공급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할 수 없음(‘20.12.1.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기업도시, 혁신도시, 주한미군 이전도시의 경우 특별공급 대상인 종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가 해당 ..

Etc 2021.05.03

특별공급-생애최초

[ 생애최초 주택구입 ] 국민주택, 민영주택(전용면적 85㎡ 이하)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 국민주택 : 건설량의 25% 내 - 민영주택 : 건설량의 7% (공공택지 : 15%) 내 생애 최초(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분양권등 : 주택소유로 보는 경우 등 세부사항은 분양권등 참조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

Etc 2021.05.03

특별공급-노부모부양

[ 노부모부양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국민주택, 민영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국민주택 : 5%, 민영주택 : 3%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고 있는 세대주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만이 신청할 수 있음 (세대구성원은 청약 불가)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불가 1. 무주택..

Etc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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