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임대주택 (국민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건설량의 30% 내 신혼부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1.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